특수강간 누명 일행이라는 이유로


특수강간 누명 일행이라는 이유로

얼마 전 특수강간 누명을 쓰고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억울할 만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들과 합석을 했고, 그중 두 명과 함께 모텔에 가서 계속 술자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 씨는 만취가 되어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냥 잠을 자기만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성들은 자신들을 하룻밤 상대로 여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 특수강간죄로 신고를 했던 것인데요. 다른 친구들은 관계를 가질 당시 강압성도 전혀 없었고, 여성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항변하며 대응을 했고 A 씨 역시도 그러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는 전관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셔서 호소를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A 씨가 실제로 기억도 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성 등 특수강간죄 자체의 성립에 대해 다투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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