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받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받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받는 절차 종종 뉴스를 보다보면 깡통 전세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해요. 새로운 집은 구해서 이사는 가야겠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잔금을 치룰 여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난감한 경우가 아닐 수 없어요. 법의 도움은 사실 권장하지는 않지만 최후의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을 건데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려볼까 해요. 사실 제가 이제는 주택 쪽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1년 전쯤에도 지인이 비슷한 케이스를 겪은 바 있고, 해결방법을 몰라 종종 거리다 저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기로 할까요? 요즘에는 제도가 많이 보완되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보증보험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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