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Q&A] 연구개발비(활동보조비) 20만원 비과세 적용


[홈택스 Q&A] 연구개발비(활동보조비) 20만원 비과세 적용

Q. 연구개발비(연구활동보조비) 20만원 비과세 적용여부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연구원 급여의 20만원을 비과세 적용하고 있습니다.연구원 인력 중에 '관리직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원에게도 20만원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A. 홈택스 답변 (20.12.2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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