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알아보기(해고예고통지서 포함)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알아보기(해고예고통지서 포함)

직원을 내보내려면 한 달 월급을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가끔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달 월급이란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말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한 해고 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 직원이 이직 등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최소한의 배려기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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