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조세(세액) 감면 제도 & 창업 불인정 사항


창업중소기업 조세(세액) 감면 제도 & 창업 불인정 사항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 감면제도가 있는데, 이를 잘 이용할 경우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의 조건 & 감면 내용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의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 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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