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0/18(월) ~ 10/31(일)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0/18(월) ~ 10/31(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진행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0/18(월)~10/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은 되었지만 모임 인원 등 그 내용은 조금씩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조정안의 내용과 위드코로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목임 -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허용(시간 기준 X) 다중이용시설 - 4단계지역: 백신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3단계지역: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영업시간 - 4단계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기존 10시까지 자정까지로 완화)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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