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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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2)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3)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4)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도를 벗어났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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