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무죄 판단 사례 | 2015노7547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무죄 판단 사례 | 2015노7547

사건 2015노754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OO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혜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오하림, 윤재민, 김민지, 김은애, 한중석, 양혜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 3. 선고 2014고정593 판결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은 제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위반된 것'의 의미는.....


원문링크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무죄 판단 사례 | 2015노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