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근로자의 고혈압, 고지혈증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적정인원 수보다 부족한 인력만을 수급하는 회사 | 회사의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2018가단252070


(초과근무) 근로자의 고혈압, 고지혈증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적정인원 수보다 부족한 인력만을 수급하는 회사 | 회사의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2018가단252070

사건 2018가단2520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형진, 김태훈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142,858원, 원고 B에게 47,253,364원, 원고 C에게 47,253,3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20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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