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안내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안내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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