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각 단계에 따른 불복과 구제방법 |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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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에 관한 불복방법 - 민사집행의 각 단계에 따른 불복과 구제방법 (1) 집행권원상 실체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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