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처벌대상자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2019도730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처벌대상자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2019도7302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증진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시공(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 감리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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