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매각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41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


원문링크 :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