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 의해 도출됩니다.

(헌재2005.5.26.99헌마513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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