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 공정거래법에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조사 → 위원회상정 → 위원회심의·의결 →불복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 공정거래법에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조사 → 위원회상정 → 위원회심의·의결 →불복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요 가. 인지단계 위반혐의의 인지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함 ㅇ 신고는 이해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능(약관법 예외) ㅇ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나.

조사단계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ㅇ 공정위의 조사는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조사이며, 압수·수색권 등 강력한 조사수단은 없음(과태료로 강제되는 행정조사) - 장부·서류 등에 대한 조사·제출요구·영치, 진술요구가 기본적인 조사수단 * 부당지원행위나 상호출자 탈법행위조사의 경우에 한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 금융거래정보요구 가능 -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이하) 조사결과 혐의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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