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비용 |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 장례비, 상속세, 관리비용 등


상속 비용 |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 장례비, 상속세, 관리비용 등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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