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질의응답 | 고시 제2023-2호 |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질의응답 | 고시 제2023-2호 | 자동차운영보험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관련 질의응답 자동차운영보험과 연번 질의 답변 1 경상환자 4주 치료 경과시 진단서 발급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단서 발급을 청구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 참조 2 4주 초과 후 진단서 제출 시 소급 적용여부 경상환자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과 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으나,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 기간이 진단서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문의: 금융감독원 1332) 3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적용일은?

국토교통부 고시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3년1월 2일 이.....


원문링크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질의응답 | 고시 제2023-2호 | 자동차운영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