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의 변경과 취하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과 취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어 청구의 변경을 할 경우와 취하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없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심판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변경의 종류 ① 임의적 청구의 변경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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