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오늘 오후에 전화주신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블로그에 올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문의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얌전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통화내용은 각설하고, 그 선생님께서는 알콜수치가 0.045%로 면허정지수준의 단속에 적발되셨는데, 드신 양에 비해 나온 알콜수치가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었다가, 정지당하면 당장 외근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데 회사에서 알게될 까봐 두렵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던데, 괜히 청구했다가 판사님이 화가나셔서, 괘씸죄 적용받아 면허취소받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위의 전화주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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