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건설기계 면허도 취소? 음주시 건설기계 면허의 취소·정지


음주운전 단속, 건설기계 면허도 취소? 음주시 건설기계 면허의 취소·정지

건설기계 자영업을 하시는 분께서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이후 건설기계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기계 면허증과 운전 면허증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운전면허는 경찰청에서, 건설기계는 시, 군, 구청인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범위를 27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mage by Bernfried Schnell from Pixabay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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