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등록관련 문의시 연락주십시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간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비슷비슷한 용어라서 더 헷갈리는 듯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일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모임, 동호회, 동창회 등의 단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공서에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부분을 가미하여, 좋은 일도 하시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투명한 회비관리를 하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단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만큼 설립에 제한도 적고, 비교적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물론 민간자격증도 발급이 가능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각종 공모전 참여와 전시회도 진행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이며, 법인은 구 주된 사무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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