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통한 인용재결


축사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통한 인용재결

축사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필요시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지난 주는 전국적으로 날씨가 추웠고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날씨였지만, 다행히 이번주는 조금 풀린 듯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독감환자가 많고 독감에 걸리게 된다면 크나큰 고통속에 며칠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독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구제(인용재결)을 받으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통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해당 사건은 OO도 OO군의 2필지에 동·식물 관련시설(축사)를 신축하고자 2022년 O월에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관청에서는 해당지역이 자연휴식년제 지역인 청정지역이며, 국가 정원 조성중이며, 인근 주민들의 입지 반대 등으로 축사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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