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 신청절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 신청절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하신 대표님. 연락주시면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행정사가 신속하게 업무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 김성주행정사가 함께 합니다. [여성기업의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성 대표자가 소유한다는 것은 ① 법인인 경우 여성대표가 최대줄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인 경우 여성분이 대표자이시면 됩니다. 만약 동업시에는 여성대표분께서 동업계약서상의 지분이 많으시면 됩니다. ③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종조합이어야 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이거나 ②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거나 ③ 총조합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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