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4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법] 4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의의 행정소송법 제19조·제38조는 원처분과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1) 의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 함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흠을 말한다. 2) 주체·절차·형식상 하자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다. 다만 일부취소재결이나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은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3) 내용상 하자 ① 각하재결: 행정심판요건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므로 재결의 고유한 하자이다. ② 기각재결: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재결의 내용상 하자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다. ③ 인용재결 - 문제점: 처분의 상대방은 인용재결에 불복할 이유가 없다.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 학설: 재결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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