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69 행정심판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법] 69 행정심판의 실효성확보수단

(1) 직접처분 1) 의의 행정청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①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을 것 ②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을 것 ③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것 (2)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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