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필사-4. 적법요건 판단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필사-4. 적법요건 판단

가. 소추 사유의 특정 여부(1)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준용되므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은 그 일시. 장소. 방법. 행위 양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 1), 탄핵 결정은 재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필사-4. 적법요건 판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필사-4. 적법요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