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시행 2021. 8. 24.] [국세청고시 제2021-45호, 2021. 8. 24., 폐지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44-204-3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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