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사정사정하며 돈을 빌릴 때는 언제고, 변제시기가 다가오자 채무자가 은행 예금을 빼돌리거나, 자신의 부동산 명의를 제3자 등에게 이전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채권자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또는 분쟁에 지쳐서 등 다양한 사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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