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일실수입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신체의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소득능력의 상실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었으라고 예상되는 소득이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산정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및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동기간에 대해 정년이 보장된 직업의 경우,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보고, 그 외에 직접은 그 직종의 특성이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동연한을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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