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및 정산약정


[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및 정산약정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명의를 피고로 하고 추후 이를 처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나누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는 위 정산약정에 기하여 처분대금의 1/2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위 정산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산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도 판단하였습니다. 1) 정산약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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