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핵심?! 명예훼손죄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여,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 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사람[법인도 포함(대법원 2018도14171)]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공연히'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서 다 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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