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당해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등을 당했다면


[노동] 부당해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등을 당했다면

해고에 관한 규정은? 해고에 관한 규정은 크게 민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제절차는? 먼저, 행정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행정절차에 의하여 간편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봉, 휴직, 정직,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당사자적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각하를 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그 밖의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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