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이의신청!!

2021. 1. 1.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은 '수사 개시권'부터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수사 개시 역시 아래 표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 매우 실망스럽고 무척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고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7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의 신청'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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