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시 제외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과 관계 없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결국, 재산분할의 본질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이혼하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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