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배임죄에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배임죄에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주체가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는 당사자와 타인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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