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말소청구가 가능?!(소멸시효, 제3취득자, 말소청구권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말소청구가 가능?!(소멸시효, 제3취득자, 말소청구권자)

먼저, 말소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말소등기는 '방해배제청구권' 이므로 실체법상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그런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행위에 제거 · 예방을 청구할 수 는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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