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소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말소등기는 '방해배제청구권' 이므로 실체법상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그런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행위에 제거 · 예방을 청구할 수 는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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