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죄는 그 문서의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 객관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문서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 위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라도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중에는,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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