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외도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보낸 양육비의 의미는? 양육비? 외도의 대가?


[판례] 외도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보낸 양육비의 의미는? 양육비? 외도의 대가?

[사실관계] 남편 A는 부인B와 혼인생활 중 내연녀 C와 외도를 해 자녀 D를 출산하였다. A는 C에게 D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꾸준히 보냈고, D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이에 B는 C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남편 A가 내연녀 C 사이에서 아이 D를 낳았는데, D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A가 양육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보냈다면, 이는 외도를 지속하기 위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년이 된 이후 송금 액수가 더 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내연녀 C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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