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해야 한다면?!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해야 한다면?!

횡령죄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 지배하고 있어 이를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 관습 등에 의한 위탁관계도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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