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도로분쟁, 시위 등)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도로분쟁, 시위 등)

1. 일반교통방해죄란? 일반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시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기도 한데 간단히 일반적으로 도로를 파괴하거나 물건을 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육로, 수로, 교량의 의미 가. 육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2002. 4. 26. 선고 2001도6903). '육로'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를 일반 공중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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