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주거침입'


[형사]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주거침입'

주거침입이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써, (법적인 개념이 아닌) 사적 생활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한이 도과하였지만 계속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쟁점은? 주거침입에 있어 크게 2가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① '주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② '침입'에 정의 주거의 범위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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