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과 배액배상의 범위


가계약과 배액배상의 범위

1. 해약금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565조). 무슨 뜻인가 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교부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약속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아예 명시적으로 기재해두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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