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산출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최소한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산정기준이 되는 것들은 아래표와 같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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