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사실혼 결별 시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


[가사소송] 사실혼 결별 시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유사한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하므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당사자의 사실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여야 하며,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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