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


민사소송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패소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소송 규모에 비해 부당하게 과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범위의 변호사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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