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


[상법]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②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③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쉽게 설명하면,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가벼운 것은 ① 결의취소의 소로, 절차상 하자가 무거운 것은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주주총회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②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투도록 정한 것입니다. 실무상 ②결의무효확인의 소로 주주총회 하자를 다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①결의취소의 소나 ③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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