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는 가정 파괴… 사이비종교란 표현 문제 없다”


“하나님의교회는 가정 파괴…                                    사이비종교란 표현 문제 없다”

수원지법, 하나님의교회가 신청한 ‘1인 시위 중지 가처분’ 기각 수원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박광우)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구 안상홍증인회)’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회시위중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등 일부 주장은 근거가 확실치 않지만 ‘가정파괴’ ‘재산헌납 강요’ ‘장길자는 이혼녀’ 등의 주장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자들이 주장한) 하나님의교회는 ‘수많은 가정을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 ‘재산헌납, 가정파괴를 했다’ ‘시한부종말(1998년, 1999년, 2012년)을 수시로 외치거나 세상종말을 선언해 재산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또는 집단) 이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교회측이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1999년 신도들에게 Y2K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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