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오고있는데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법 제8조 :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② 동물과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 2019. 3.21부터 시행) ③ 키우던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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