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상식


동물학대 처벌 상식

동물학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오고있는데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법 제8조 :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② 동물과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 2019. 3.21부터 시행) ③ 키우던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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