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법원직 시험과목 및 나이


9급 법원직 시험과목 및 나이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려면 법원직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요, 9급 법원직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급 법원직 공무원(법원 9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 및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만18세 이상인 사람 (2019년의 경우는 2001. 12. 31. 이전 출생자)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시험 병합실시) / 3차 (인성검사·면접시험) 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강한 책임의식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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