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기


제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기

1.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도한 신탁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소유자와 명의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후 원소유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로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신탁자,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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